대만 출입국 규정
🛂 출입국/비자

대만 출입국 규정

게시일 2025년 11월 28일수정일 2025년 11월 29일

🔹 기본 입국 절차 및 서류 요건

  • 외국인 여행객이 대만에 입국하려면 2025년 10월 1일부터 입국 전 3일 이내에 온라인으로 대만 입국 카드 (Taiwan Arrival Card, 약칭 TWAC)를 작성해야 합니다. 기존의 종이 입국 신고서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현재는 정상적인 통관이 재개되어 코로나19로 인한 자가 격리 제한은 더 이상 없습니다. 다만, 입국 시 발열 또는 독감 유사 증상이 나타나면 공항/항만 검역 담당자에게 자발적으로 알려야 합니다.

📦 휴대 물품, 신고, 반입 금지/제한 규정 (개인 여행객)

대만 입국 시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, 신고가 필요한지, 초과하는지 여부를 주의해야 합니다. 다음은 최근 몇 가지 중요한 제한/규정입니다.

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, 의료기기

  • 정제/캡슐형 건강기능식품/비타민/콜라겐 등: 각 품목당 최대 12개 (병/상자/캔/봉지/팩), 모든 품목 합산하여 총 36개 (병/상자/캔/봉지/팩)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비처방 서양 의약품 (예: 감기약, 진통제 등): 각 품목당 최대 12개 (병/캔/튜브/개), 합산하여 총 36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.
  • 처방 서양 의약품: 의사 처방전이 없는 경우 최대 "2개월분"을 휴대할 수 있으며, 처방전 또는 증명서가 있는 경우 합리적인 사용량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6개월분까지 가능합니다.
  • 관리 의약품: 반드시 의사 처방전 또는 증명 서류를 휴대해야 하며, 의사가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해 처방한 용량으로 제한됩니다 (최대 6개월분). 또한 입국/출국 시 세관에 신고해야 합니다.
  • 한약재/한약 제제: 한약재는 각 품목당 최대 1kg, 최대 12종까지 가능합니다. 한약 제제는 서양 의약품과 유사하게 각 품목당 최대 12개, 합산하여 총 36개까지 가능합니다. 초과 시 의료 증명서를 첨부하고 수입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.

반입 금지, 제한 또는 신고가 필요한 물품

  • 반입 금지 물품에는 마약, 총기 및 탄약, 밀수품, 보호종 야생동물 및 그 제품 등이 포함됩니다. 규정을 위반하여 휴대할 경우 압수 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 • 고액 현금, 유가증권, 금 등을 휴대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신고해야 합니다. 예: 신대만 달러 10만 위안 초과, 금의 가치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.

🛂 입/출국 시 일반적인 주의사항

  • 출국 전에 여권 유효기간을 확인하십시오. 일부 국가에서는 여권 유효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합니다.
  • 휴대하는 물품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, 세관 직원에게 자발적으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. 특히 고가품, 유가증권, 관리 의약품, 동식물 등 민감한 물품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.
  • 여행객이 타인을 대신하여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, 휴대하는 물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며, 구매 대행의 경우에도 예외는 없습니다.

✅ 출/입국 전 이렇게 준비하는 것을 권장합니다

  • 출발 전 여권 유효기간이 최소 6개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 (다른 국가로 여행하는 경우)
  • 대만 국적 여행객이 아닌 경우, 입국 전 3일 이내에 TWAC 작성 완료
  •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 또는 기타 제한될 수 있는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, 먼저 "개인 사용 합리적 용량"에 해당하는지 / 신고가 필요한지 /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
  • 고가품, 현금, 유가증권, 금, 귀중품 등을 소지한 경우, 규정에 따라 신고하고 구매 증명서 (예: 영수증, 증명서)를 보관
  • 출발 전 세관의 "반입 금지" 또는 "반입 제한" 목록을 확인하여 금지 물품 휴대를 피하십시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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